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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최고관리자 고영주 변호사님 항소심 최후진술

최고관리자 0 3748 2020.06.03 11:25

항소심 최후진술

 

먼저 본사건 고소인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신중하게 심리를 해주신 최한돈 재판장님과 제9형사부 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심 재판을 통하여 제가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은 충분히 밝혀졌고, 1심 재판부에서도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명시하지 않은 채, 단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함으로써, 고소인인 대통령의 체면을 살리면서 피고인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솔로몬의 재판관 같은 명판결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고소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무의미한 항소를 하고, 또 지나치게 무리한 공소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 진술에서는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지 한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또한 고소인이 지향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나 2018 년 초에 제시된 헌법개정안 중의 자유를 뺀 ‘민주주의’가 모두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즉 변형된 공산주의를 뜻하고 있음을 밝혀, 고소인이 얼마나 북한의 체제나 주의 주장에 경도되어 있는지 즉 북한식 공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검찰의 무리한 공소유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편에 서서 무고한 피고인을 처벌하는데만 관심을 쏟다보니, 급기야 통진당이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피고인인 제가 고소인이 공산주의자임을 밝히는 근거 중의 하나로 “고소인이 통진당을 비호한 사실”을 적시한 바 있는데, 이런 근거를 탄핵하기 위하여 검찰은 “통진당은 다양한 진보세력의 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헌법체계를 부인하거나,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항소이유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했을 때, 검찰 공안부가 주축이 되어 소송수행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바로 그 검찰이 “통진당은 위헌정당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공격하고 있으니, 이는 ‘공안 검찰의 자기부정’이 아닙니까?

또한 헌법체계를 부인하거나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았는데도 해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했다”는 이유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통진당이 위헌 정당이 아닌데도 검찰 때문에 억울하게 해산된 것이라면, 검찰은 잘못된 통진당 해산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2) 다음에는 고소인이 지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나, 고소인 정권의 헌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체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945. 8. 15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반도는 이념에 따라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남쪽의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였고, 북쪽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북한 공산집단과 이를 추종하는 국내 좌익 내지 종북 세력들은 민족통일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대한민국 체제를 모함하고 비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란 용어는 마치 “자본을 위주로 하고 인간을 무시”하는 듯한 어감을 가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공격을 하기에 용이하였지만, ‘민주주의’란 말은 “국민이 주인”이란 뜻이고, 어감도 좋기 때문에 ‘공산주의’ 용어로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속임수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의 일종이다”는 것입니다. 즉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이므로,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의 일종이다”라고 강변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전국민이 모두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소수의 부르조아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독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부르조아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의 부르조아에 대해 독재를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라는 식으로 청년 학생들을 의식화시켰습니다. 그러나 6.25 남침전쟁을 겪은 국민들이 공산주의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후로는 용어혼란전술을 쓰게 됩니다. 즉 “공산주의=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공식에서 ‘프롤레타리아’ 라는 용어를 ‘민중’으로 바꿔서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인민’을 ‘민중’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공산주의’나 ‘민중민주주의’ 용어 대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남한의 좌익세력들이 창안해낸 용어가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이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받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4. 12. 19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2018 년 초에 제안했던 개정헌법 초안처럼 그냥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꼼수도 국내 좌익세력들이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 북한의 지도에 따른 것임은 물론입니다.

북한에서는, 2010년 9월 북한헌법보다 상위규범인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대남적화혁명전략명칭을 종전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용어 대신 ‘인민’을 삭제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용어로 바꿔놓은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용어를 ‘민주주의’용어로 대체한 근거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인민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공산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는 전제 아래, 그냥 ‘민주주의’라고만 써 놓으면, 그것이 바로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는 “나도 민주주의다”라고 시작했다가, 이제와서는 “내가 진짜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결국 고소인 정권이 2018 년 초에 현행 헌법을 개정하려 한 의도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현행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인민민주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익들은 그동안 집요한 노력 끝에 이제는 그냥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적화를 막을 임무가 있는 공안검찰은 대통령인 고소인의 눈치만 보며, 일찍이 국가적 위험성을 경고한 선배공안검사를 처벌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0. 6. 2.  피고인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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