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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사상전

최고관리자 [자유민주 사상전 제15호] 자유민주진영 내 ‘애국활동 사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고관리자 0 633 2017.12.28 10:31
2017.12.28 10:31 [자유민주 사상전 제15호] 자유민주진영 내 애국활동 사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pdf (239.2K)  + 32

 [사상전 제15호] 

​

자유민주진영 내

‘애국활동 사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자유민주연구원에서는 2016년 7월 5일 국가안보 관련 사건시 일부 판사, 변호사 및 검사들의 반(反)헌법적 행위를 추적, 감시하는 민간차원의 상설조직을 설립, 운영하여 사법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약칭: 사법감시센터)를 창립하였다.

자유민주연구원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안보활동 관련 공무 수행 중에 또는 민간인 신분으로 애국활동을 하다가 고소, 고발당한 사례(민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포함)를 접수받은 바 있다.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을 당해 고통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접수된 사례를 심사하다 보니, 애국활동 중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 송사나 재산분쟁 등에 관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고 직접 연구원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도 계셨으나, 애국활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양해를 구하며 돌려보낸 적도 많았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종북활동을 하는 교포를 ‘종북 빨갱이’라고 칭했다고 현지 법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이 걸렸다며 지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 공세로 안타깝게 많은 안보기관 종사자들과 애국활동가들이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어 있는 현실이다.

자유민주연구원 사법감시센터가 사법지원하는 애국활동이란 대한민국의 안보, 국가정체성, 시장 경제를 수호,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고대상도 ① 애국활동 중 고소, 고발(민사 포함) 당한 민간 인사나 단체 ② 국가안보 업무 수행 중 고소, 고발(민사 포함) 공무원 ③ 애국관련 의정활동 중 고소, 고발(민사 포함) 당한 국회의원 등이다.

 

자유민주진영, 상시적인 사법지원 시스템 미(未) 구축

애국활동 중 사법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료상담 및 변론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자유민주진영의 사법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좌파진영의 민변처럼 체계적으로 법률지원 할 인력도 자금도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 실태는 애국심에 호소하여 한변, 헌변, 자변 등 자유민주진영의 변호사들의 희생과 봉사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한 애국인사(이름을 밝히기를 극구 거부)의 지원에 의해서 일부나마 법률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 애국인사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좌파진영보다 숫자상 절대적으로 많고 재정상태도 풍부한 자유민주진영에서는 애국활동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애초에 지원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애국활동 중 사법피해 당사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격려해주기는 커녕, 이들에 대해 냉소적 시선을 보내는 자칭 자유민주주의 인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반(反)대한민국세력에 대항하여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다가 본의 아니게 사법피해를 당한 인사들을 외면하는 것은 자유민주진영의 수치이며 불행이다.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상기할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일념에서 최일선에서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활동하고 있는 애국인사들의 헌신적 노력이 한몫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대해 우리 자유민주진영에서 나서서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2018 년 반드시 「애국활동 사법지원센터」를 구축하자!

첫째, 사법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애국활동가들께서 합법적 틀 내에서 애국활동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틀 내에서 활동을 해야지 정당화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려고 행하는 애국활동이 법치에 어긋난다면 우리 활동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피해 대부분이 명예훼손 등에 관한 것이기에 여기에 빌미를 주지 않고 휘말리지 않도록 사실(fact)에 근거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애국활동 중 부득이하게 사법피해를 당했을 때 상시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자유민주진영 내 사법지원시스템(가칭 애국활동 사법지원센터)을 2018 년에는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끄럽지만 좌파진영의 민변 시스템을 일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진영 변호사들에게 애국심을 내세워 무료변론를 기대하는 행태를 넘어서 안정적인 자금확보 후에 적정한 변론비를 지급하면서 고질(高質)의 법률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회비, 특별회비 외에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사법감시센터가 이를 운용하려고 한다. 펀딩 유형은 공익사업 후원형 펀드가 될 것이다.

(가칭) 애국활동 사법지원센터에는 한변, 헌변, 자변 등에서 파견된 변호사들과 공모를 통해 확보한 지원 변호사 등 최소한 100여 명의 변호사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법률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한다.

셋째, 애국활동 사법지원 사업도 형사 고소, 고발이나 민사소송을 당한 사건을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도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위법 행위에 맞서 형사 고소, 고발 투쟁을 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다. 이른바 짝퉁 진보진영의 사법공세에 대응해 수비하기 급급하지 말고, 이들에 대항하여 공세적인 사법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려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 게을리 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현 국면과 같이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자유민주연구원은 북한, 종북세력, 짝퉁 진보세력의 반(反) 대한민국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자유민주 사상전〕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뿌리가 깊고 강한 나무는 바람에 약간 흔들릴 수 있으나 결코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과 종북세력 및 짝퉁 진보세력들의 지속적인 다방면의 선전선동에 말려들지 않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토대에 기반하여 사상적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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