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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최고관리자 對共수사 현실과 국정원 外廳 고육책(황윤덕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 前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문화일보)

최고관리자 0 674 2020.11.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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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共수사 현실과 국정원 外廳 고육책

 

게제일자 : 2020.11.26

글 : 황윤덕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 前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원문기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260103351100000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을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수결로 개정 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킬 태세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인 자유민주체제를 파괴·전복·손상시키려는 내외의 각종 세력에 대한 수사 권한이다. 세계 각국은 역사적·지정학적 안보 환경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거나(통합형, 캐나다·호주) 별도의 국가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분리형, 미국·영국 등). 그런데 분단 경험 국가는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통합형, 한국·중국·베트남). 특히,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 등 많은 국가가 정보·수사의 융합 체제를 지향한다.


통합형인 국정원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 전까지 간첩 등 반국가 사건 41건을 수사했다. 이중 문제가 된 것은 ‘화교 유우성 씨 간첩증거 조작사건’ 1건이다. 그런데도 현 집권 세력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남용해 계속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에 관여해 왔다고 거짓말을 한다. 집권 세력이 이처럼 대공수사권을 죽이려는 것은,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스스로 이행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범여권이 국민의 여론과 담론을 장악해 장기 집권하겠다는 정파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국민 기만이다. 특히, 경찰이 보안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 모두를 갖는 데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 정보위 간사는 “박종철 군을 죽인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경찰 회귀법이고 민주화의 후퇴”라고 비판한다.


경찰이 국가의 대공수사권을 전담하면 이미 효율적으로 구축된 국가안보의 3역 3축 6전선이 무너진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남공작 동향을 관찰하며 직접 침투, 해외 활동, 우회침투 그리고 국내 간첩 행위와 지하당 활동에 대해 ‘정보·보안·수사’라는 3축 체제로 ‘전방·후방, 해외, 국내 주요 거점, 사이버 및 남북 교류 공간’에서 6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멈추면 안보 전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치안 경찰은 간첩 수사에 있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공개 조직으로 수사 보안이 어렵고, 수많은 계층 구조로 정무적인 판단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며, 영사 업무 외 해외 파견이 불가해 국정원의 수사 능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공작 차단과 간첩 수사는 ‘해외 정보망, 과학적 역량, 오랜 기간 축적된 기법술’이 종합된 바탕 위에서 전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러한 수준에 이르려면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 투입과 장기간에 걸친 인적 자원의 육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하되 대공수사권을 존치해 이미 정립된 국가안보의 효율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굳이 바꾸려면 국정원의 ‘외청(外廳)’ 형태로 대공수사권과 국가보안정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찰이 전담할 경우 국가 차원의 보안 정보 활동과 대공수사의 공백으로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

 

황윤덕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 前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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