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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최고관리자 尹 징계 강행해도 ‘집행정지’ 불가피(문화일보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

최고관리자 0 704 2020.1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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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강행해도 ‘집행정지’ 불가피

 

게제일자 : 2020.12.03.(목)

원문기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0301073111000002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고기영 법무차관은 사직했다. 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권의 압박과 검찰 내의 반발 등을 생각하면 법원 판결은 반전의 계기를 만든 셈이다.


윤 총장을 징계에 회부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이 많았다. 징계란 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투명성을 해치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다.


먼저, 징계위원회 회부 절차부터 문제가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 했던 것도 그렇고, 그에 앞서 감찰위원회 개최 규정을 개정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더욱이 감찰위원회가 밝혔던 것처럼 징계에 회부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며, 2일에서 4일로 기일을 변경한 것도 절차 위반이 문제 되고 있다.


징계 사유들도 불합리하고 불충분하다. 추 장관이 언론에 공개한 여섯 가지 사유는 징계 사유가 갖춰야 할 요소들, 즉 위법행위의 ‘명확성·신뢰성·중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은, 여럿이 모여 있는 가운데 잠시 인사한 정도를 위법이라 말하기 어렵고, 감찰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유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윤 총장의 행동이라고 단정한 것일 뿐 신뢰성 있는 근거가 없다.


감찰에 대한 비협조는 오히려 추 장관의 절차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윤 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 것이나 퇴직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도 억지일 뿐이다. 더욱이 판사 사찰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은 검찰과 법원의 대립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은 이러한 장관 측의 의도가 실패했음을 알려준다.


징계위 구성 방식도 문제다. 검사징계법 제5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차관,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모든 위원이 추 장관의 영향력 아래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그러니 징계위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문제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설령 징계위에서 추 장관이 의도한 결론이 나온다 해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까?


더욱이 징계위 결정이 최종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윤 총장이 예고한 바와 같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다시금 법원에서 징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고, 결국 윤 총장은 징계에 대한 본안 소송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서둘러 징계위원회를 열고, 각종 의혹 속에 징계 결정을 내리는 실익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라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회부를 취소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비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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