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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최고관리자 사회주의적 파쇼 체제를 우려한다(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자유민주연구원 명예고문/문화일보)

최고관리자 0 613 2020.1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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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파쇼 체제를 우려한다

 

게제일자 : 2020.12.21.(월)

원문기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2101073111000002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공언해 온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자유 대한민국을 G20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 곧 ‘3050클럽’으로 키운 과거 대통령의 업적과 비교할 때 현 정부는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무능·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이끌어갈 방향조차 암울하다.

 

코로나19 사태만 해도 그렇다. 이 역병은 오히려 그들의 권력 강화·유지에 유용하게 활용돼 왔다고들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백신을 맞기 시작했으며, 국민의 면역력이 생겨 경제 활성화가 시작된다는 내년 3월쯤에도 안전한 백신 도입이 불확실하다고 한다. 자랑하던 K방역은 어디로 갔는가.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이 넘어 3차 창궐 중인데도 도입될 백신을 북한에 나눠주겠단다.

 

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입법 추진은 끝이 없다.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진 원전은 버린다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그리고 외국 전문가의 우수평가까지 받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무시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다수독재로 밀어붙인 위헌적 대북전단금지법 및 5·18역사왜곡처벌법 입법과,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청에 떠넘긴다는 국가정보원법, 노동개혁 없는 반시장적 기업 규제 입법들 및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 등….

 

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386운동권 인사들이 젊어서 몸에 읽힌 문화혁명의 중국이나 ‘위수김동’을 외치며 배운 주체사상의 북한 체제처럼 법이 정치에 봉사하는 법치주의(the Rule by Law)의 사회주의적 파시즘이 우리나라를 끌고 가려는 목표·방향인가? 이런 판단은 2017년 정부 측의 개헌 초안에도 있었다. 중국·북한 식 법치주의라면 몰라도, 정치로부터 독립된 법이 지배하는 체제(the Rule of Law)라면 이질 체제 간의 연방제 통일은 단연 불가능하다. 통일이라면 자유체제적 통일이거나 적화통일 두 가지 외엔 없으며, 제3의 방안이라면 남북이 상호 존중하며 평화공존·교류·협력하는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핵폐기선언이 가능할 뿐이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구한 법무부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대한민국의 법 지배의 원리와 이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명운이 달렸기 때문이다. 딱 2개월의 정직(停職) 처분은 법치의 외피를 쓴 정부 측 위원들의 머리 굴린 묘수의 결론이겠지만, 실체적·절차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결하는 처분임은 분명하다. 그것은 실체적으로 이른바 ‘관심법’적 견강부회 결론이며, 적법 절차에도 어긋난 결정이기 때문이다.

 

또, 윤 총장 직무배제는 월성원전이나 라임·옵티머스 관련 등의 수사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준다. 대한민국헌법의 정체성(자유민주주의)을 담보하는 법 지배의 원리는 권력통제를 본질로 한다. 윤 총장에 대한 인사 학살로부터 시작된 추 장관의 법치 외피를 쓴 일련의 조치는 권력통제 기능 박탈에 있다. 법이 권력통제의 본질을 잃으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적 파쇼체제로 전락한다. 헌법의 수호는 종국적으로야 국민의 호헌 의지에 달렸지만, 이를 이끄는 법관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자유민주연구원 명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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