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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최고관리자 反대한민국 ‘용공 서훈’ 취소돼야 한다 (문화일보/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자유민주연구원 고문)

최고관리자 0 352 2021.02.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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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대한민국 ‘용공 서훈’ 취소돼야 한다

 

게제일자 : 2021.02.03

원문기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301073111000001


김태훈 변호사


지난달 31일 공개된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선정 기준을 바꿔 2018∼2020년 서훈한 독립유공자 39명의 69.2%인 최소 27명이 광복 전후 조선공산당·남조선노동당이나 노동자·농민운동 등 사회주의계열 활동 인사라고 한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강화에 따라 최근 2년간 심사 기준 개선으로 포상받은 인원은 1091명”이라며 “사회주의 계열 등 행적 불분명은 39명, 약 3.6%”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독립유공자 서훈의 비율이 아니다. 구태여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 등 행적이 불분명한 사회주의계열 활동 인사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반국가적 태도가 문제다.


2018 년 서훈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는 해방 전 조선공산당 청년당원으로 활동한 전력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6차례나 심사에서 탈락했었다. 하지만 기준을 바꿔 문재인 대통령이 2018 년 광복절에 고인을 대리한 그의 부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직접 수여했다. 다른 서훈자들도 광복 후 면(面)인민위원장 및 남로당에 가담하거나, 군(郡)인민위원장 또는 조선공산당 재건동맹 활동 등의 전력이 있었다.


헌법은 전문(前文)을 통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천명한다. 또,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의 최고 가치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고,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1인 독재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한 분에게 건국훈장 등을 수여함에 있어서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통일 정책에 따라 상훈법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한 공로로 상훈법상 건국훈장 등’ 서훈을 받아야 하는데,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훈법 제11조) 따라서 대남적화전략 노선을 고수하는 북한 공산정권의 수립에 기여하거나 동조한 자(해방 후 좌익 공산주의 활동을 한 자 등)는 대한민국 건국훈장 등을 받을 자격이 없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페이스북에서 ‘남북 간의 체제경쟁이 끝났으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더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면서 대선 공약으로 ‘보훈 대상자 예우 강화 및 포상 범위 확대’를 제시하고,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공산주의자인 김원봉을 찬양했다. 그러나 계속 핵과 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최대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무조건 용인하는 것은 위험한 안보 자해행위다.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헌법 제66조 제2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용공서훈(容共敍勳)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상훈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자유민주연구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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