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 정책자문위원 김태훈(변호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칼럼
최고관리자
0
1430
2016.10.17 11:50
<포럼>北인권법, 실질효과 있게 만들어야
게재 일자 : 2016년 01월 26일(火)
김태훈 /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사민모임 상임대표, 변호사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꿈쩍하지 않던 여야(與野) 정치권이 이른바 제3당 효과인지는 몰라도 마침내 그동안 여야 간 의견이 맞섰던 북한인권법에 대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북한 인권 정책 개발과 단체 지원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05년 8월 김문수 전 의원이 발의한 이래 장장 11년 동안이나 국회에 방치됐던 북한인권법에 대해 이제라도 여야가 제정키로 합의했다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합의 내용에 아래와 같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시정(是正)해서 입법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인권법의 제정 목적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의 조율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남북 당국자 간의 합의에 의해 되는 게 아니다. 한반도 구성원인 남북 주민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에 남북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정착 추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자는 법률에 ‘남북 관계 개선’을 끼워 넣는다면 법 제정 목적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연계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부분도 수긍할 수 없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인 기록보존소에 관하여 그동안 여당은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반면 야당은 통일부 내에 설치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야당이 ‘통일부에 기록센터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보내 관리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고, 이를 여당이 수락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침해는 유엔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반(反)인도범죄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마땅히 전문적인 범죄 수사기관인 법무부가 처음부터 모든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능동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서독도 1961년 11월 동서독 분단 당시 니더작센주(州) 잘츠기터시(市)에 법무부 소관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두어 동독의 인권 침해를 억지한 바 있다. 지금 절충안처럼 법무부가 통일부가 수집한 자료에만 의존케 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억지로 통일부를 끼워 넣어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의 주무 부서인 통일부의 기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장기간 기다려온 북한인권법이 이처럼 기형적으로 태어날 수는 없다. 인권 보호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만큼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무늬만의 북한인권법이 돼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실험 기습에 맞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바로 북한인권법이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500만 북한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기 바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꿈쩍하지 않던 여야(與野) 정치권이 이른바 제3당 효과인지는 몰라도 마침내 그동안 여야 간 의견이 맞섰던 북한인권법에 대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북한 인권 정책 개발과 단체 지원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산하에 여야 동수로 5명씩 추천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05년 8월 김문수 전 의원이 발의한 이래 장장 11년 동안이나 국회에 방치됐던 북한인권법에 대해 이제라도 여야가 제정키로 합의했다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합의 내용에 아래와 같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시정(是正)해서 입법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인권법의 제정 목적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야당이 제안한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의 조율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남북 당국자 간의 합의에 의해 되는 게 아니다. 한반도 구성원인 남북 주민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에 남북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정착 추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자는 법률에 ‘남북 관계 개선’을 끼워 넣는다면 법 제정 목적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연계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부분도 수긍할 수 없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인 기록보존소에 관하여 그동안 여당은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반면 야당은 통일부 내에 설치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야당이 ‘통일부에 기록센터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보내 관리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고, 이를 여당이 수락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침해는 유엔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반(反)인도범죄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마땅히 전문적인 범죄 수사기관인 법무부가 처음부터 모든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능동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서독도 1961년 11월 동서독 분단 당시 니더작센주(州) 잘츠기터시(市)에 법무부 소관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두어 동독의 인권 침해를 억지한 바 있다. 지금 절충안처럼 법무부가 통일부가 수집한 자료에만 의존케 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억지로 통일부를 끼워 넣어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의 주무 부서인 통일부의 기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장기간 기다려온 북한인권법이 이처럼 기형적으로 태어날 수는 없다. 인권 보호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만큼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무늬만의 북한인권법이 돼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실험 기습에 맞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바로 북한인권법이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500만 북한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