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구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창립 및 1차 감시보고회 개최 2
자유민주연구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창립 및 1차 감시보고회 개최
2016. 7. 5(화) 13:30~17:3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사법판결, 민변 변론 등 난무,
국가정체성과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부각
상시적인 재판진행과 문제 판결, 일부 변호사들의 변론활동을 모니터링과 이에 대응한 민간차원 사법정의 실현 국민행동이 필요한 시점
〔창립세미나 및 1차 민변 감시보고회]
■ <주제발표①: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발족의 긴급성과 민변의 국가사회적 폐해>: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겸 사법감시센터장)
현 시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저해하여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우선적 대상으로 정치권과 사법분야를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본주의)체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들이 사법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첫째, 일부 판사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서, 간첩사건 등 안보사건이나 국가정체성 관련 사건 등에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등 헌법적 가치와 법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면, 모 재판부는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듯한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이제는 간첩을 수사당국의 증거를 배제시키면서까지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상식과 분단체제의 특수성 및 국민정서를 외면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해 대한민국 실정법이 존재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법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깊은 자괴감이 든다.
둘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일부의 변호사들의 행태와 그 폐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민변은 국내 입국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민과 관련하여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유인,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선동주장을 수용하여 북한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5월 24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하였다. 심지어 지난 6월 24일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을 남용하고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했다고 고발한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변 소속의 일부 변호사들은 간첩사건 등 안보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변호를 자처하며 조직적으로 형사절차를 악용하여 수사당국의 정당한 수사진행 및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물론 모든 국민은 헌법 제12조 2항에 의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간첩혐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간첩협의자를 위한 변호도 대한민국 헌법 틀 내에서의 변론이어야 하지, 이를 넘어서 북한집단이나 간첩혐의자를 은닉, 보호하는 듯한 변호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다.
셋째, 극소수 검사들이 안보사건 및 국가정체성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나 수사지휘를 기피하는 등의 직무유기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결정되어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 모 단체에서는 통진당을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고발했음에도 후속 수사가 전혀 진척이 없다. 실제 통진당이 간판만 내렸을 뿐 구 통진당 주도세력과 잔당세력들은 아직 건재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폭력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이후 처벌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검찰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자유민주연구원은 산하에 관련된 사건시 일부 판사, 일부 변호사, 일부 검사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추적, 감시하는 민간차원의 상설조직을 설립, 운영하여 사법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를 창립하는 것이다.
- 2016년 2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0철씨의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을 쓴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피고가 원심에서 부인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동 사건과 관련한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접하면서, 발제자는 본 판결문이 재판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북한 대남간첩공작 지도부와 간첩들에게 한국에서 설령 간첩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간첩혐의를 벗고 당당히 우리사회를 활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상세한 행동요령이자 지침서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일심회ㆍ왕재산 간첩사건, 이석기 RO 내란선동사건, 유가강, 홍강철 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시 변론행태와 대표적 사례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간첩사건 등 국보법사건시 상투적으로 조작사건이라 공세
(2) 간첩사건 증거인멸, 묵비 등 사주
(3) 간첩수사 방해 목적으로 명분이 미약한 준항고 수시 제기
(4) 간첩사건 피의자들에게 신문투쟁 교사
(5) 정당한 수사절차를 과잉수사로 왜곡 선전
(6) 형소법상 피의자 접견ㆍ신문 참여권을 악용, 수사방해
(7) 이석기 RO 내란음모 사건 공판 시 재판 지연 기도
(8) 북한식당 종업원 인신구제 청구
(9) 기타 활동
-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변론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폐해는 크며 아래와 같은 역기능을 양산시키고 있다.
(1) 정당한 안보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조작 등으로 매도하며 상습적으로 무죄변론을 펼치는 것은 우리의 대공공신력을 저해하고 대공수사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2)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이 증폭되어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이 만연된다는 점이다.
(3) 국내에서 간첩, 종북세력 등 안보위해세력들의 활동을 고무시킨다는 점이다.
(4) 현정부의 국정시책을 시행하는데 주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5)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시켜 국익훼손을 가져온다.
(6) 국민들의 건전한 안보의식과 대북경각심을 희석시키는 반면, 감상적 평화의식과 ‘민족공조의식’ 확산하여 자유민주체제의 무장해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안보수사기관의 입지를 축소하고 그 결과 체제이완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있다.
(7) 우리사회를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에 말려 들게하여, 결국 북한의 적화혁명을 촉진시키고, 반문명적인 김씨집단을 공고화를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민변은 그들의 의도에 관계없이 북한의 전조선혁명 중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진(?) 지원역량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