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구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창립 및 1차 감시보고회 개최 3
자유민주연구원,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창립 및 1차 감시보고회 개최
2016. 7. 5(화) 13:30~17:3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사법판결, 민변 변론 등 난무,
국가정체성과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부각
상시적인 재판진행과 문제 판결, 일부 변호사들의 변론활동을 모니터링과 이에 대응한 민간차원 사법정의 실현 국민행동이 필요한 시점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나 안보수사기관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간첩협의자 등 안보사건 관련자들의 인권은 하늘처럼 받들고 있으나, 정작 북한 김씨집단의 반민족성이나 인권탄압문제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도외시하고 있다.
- 이의 대책으로
(1) 자유민주진영 내 다방면의 사법감시체제 구축
(2) 간첩사건 등 안보사건관련 형사법 개정으로 안보취약점 보완
(3) 정당한 안보수사 저해행위 제거 및 안보수사기관의 사법대응력 제고
(4) 안보위해요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끝으로, 일찍이 러시아사회주의혁명을 성공한 후, 레닌은 소련사회주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서방세계에서 양심적 지식인, 인권평화운동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사회주의를 정당화하는 행태에 대해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이라고 조롱한바 있다. 일부 재판부와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에게 당부한다. 정녕 북한 폭압정권과 국가안보위해세력에 악용 당하는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로 전락할 것인가?
■ <주제발표②, 인신구제청구의 본질과 민변의 인신구제청구 문제점>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6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탈출해 국내 입국한 탈북자 12명에 대해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했다 이후 민변은 국정원에 이들 탈북자 12명에 대해 변호인 접견신청을 했으나 계속 거부당했으며, 이에 6월 24일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민변에 따르면 “인신구제청구 재판은 식당종업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므로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의 접견이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과거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유우성 사건에서 여동생이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해 자발적 수용이라는 진술을 했으나 변호인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고문과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털어 논 사실이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심문기일 전 피수용자(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전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호인이 먼저 접견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고, 민변에서 이들 탈북자 가족들의 동의서 내지 동영상에 근거하여 위임을 받아 인신구제청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비판은 과연 이러한 민변의 행동이 탈북자 및 그 가족들의 인권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의 탈북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시키고, 또 언론에 공포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것이 민변의 행동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위험성이 더 커졌을 경우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도대체 민변이 어떤 의도로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위임장을 받아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법원에 신청하는 무리수를 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민변이 주장하는 것처럼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인신구제청구가 과연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의 의미 내지 본질과 부합하는 것인지가 문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탈북자의 진정한 인권보장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숙고와도 충돌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 이하에서는 먼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의 본질과 기능(Ⅱ)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안전의 보장(Ⅲ)의 구체적 방향과 방법을 살펴본 이후에 민변의 탈북자에 대한 인신구제청구의 의미와 문제점(Ⅳ)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의 방향(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