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문제 판결 2
① ‘찬양’행위에 대하여
○ 피고인은 평소 군 부대 내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을 표시하거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나 혐오를 배척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여 동료 병사들로부터 ‘빨갱이’ 또는 ‘공산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군 간부나 다른 병사들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자신을 따르는 몇몇 동료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위 발언들은 호기심 차원에서 피고인의 생각을 궁금해 하는 동료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또는 피고인 앞에서 김정일을 욕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자극하고 조롱하는 데 대하여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이 북한과 대치하면서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희화화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 자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군 간부들이 동료 병사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웃어넘기는 경우가 많았고 다만 다소 표현이 심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면박을 주기도 하였으나, 부대 내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상부에 보고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동료병사들을 상대로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지만, 실제 부대 내에서 공산주의나 북한 체제와 관련한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한 바는 없다.
② ‘동조’행위에 대하여 [김정일 죽음 애도]
○ 피고인의 위 발언은 평소 부대 내에서 ‘빨갱이’ 또는 ‘공산주의자’라고 불리는 피고인이 김정일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료 병사들이 일부러 피고인 앞에서 김정일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김정일의 죽음을 알려 주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 피고인이 군 간부나 다른 병사들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자신을 따르는 몇몇 동료들에게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 발언의 주된 취지는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내용인데,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위 발언 내용 자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군 간부들이나 동료 병사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여 웃어넘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고 부대 내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상부에 보고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주한미군 철수 및 천안함 폭침사건]
○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더구나 북한과 대치하면서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의 발언은 우연한 기회에 동료 병사들과 대화 도중에 미군 철수와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고 그와 같은 의견은 우리 사회 각 계층의 이념 또는 사상의 다양화,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과 포용력 등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의 발언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북한의 선전·선동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으며 그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미군 철수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이미 우리 사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어 온 것인데 어떤 주장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여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미군 철수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한 바도 없다.
2. 살피건대, 어떤 언동이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 또는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그 행위자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추론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한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하게 되어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결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사법 사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문제 판결 3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