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문제 판결 3
(3) 문제점 및 파장
박0진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반헌법적 판단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박0진이 북한 김정일 등을 찬양한 공소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발언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도 아니고 또한 그 표현방식도 선동적·폭력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비취어 볼 때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현역 군인이 한 두번도 아니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동조한 것이 판결문 내용처럼 『우리 사회 각 계층의 이념 또는 사상의 다양화,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과 포용력 등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 권리이기는 하나 무제한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바, 피고인 4가 판시 “대망의 새 세기 주체 91년을 맞아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께 열렬한 경모의 마음을 담아 충성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라고 시작하는 문건과 ‘민족의 운명을 가늠하는 미사일 정국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둘째, 판결문을 보면, 공소사실에도 없는 『피고인이 동료병사들을 상대로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지만, 실제 부대 내에서 공산주의나 북한 체제와 관련한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한 바는 없다.』,『피고인이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미군 철수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한 바도 없다.』내용을 반복하면서 무죄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1조 1항과 5항의 조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토론회나 모임을 조직해 활동해야 법위반이 된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법조항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상식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박0진의 북한찬양 발언에 대해 부대 내에서 이를 문제 삼아 상부에 보고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해서 무죄라는 판단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 사건은 군수사기관이 뒤늦게 위법사실을 인지해 사법처리한 것인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부정하는 법상식이다. 그렇다면 위법행동을 해도 조직 내에서 문제삼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영원히 면죄부를 준다? 는 발상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식 이하의 법인식이다.
넷째, 앞으로 대한민국 군 장병이들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일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특 발표나 정책노선을 부정하고 북한당국의 대남선전선동용 발언을 지지하며 선동한다 해도 법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향후 군의 대적관(對敵觀)은 와해되고 군 무력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장병들아 공공연히 주적(主敵)을 옹호, 대변하고 찬양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면 그런 군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할 수 있을 것인가?
변호인과 피고측 주장만을 정당화하고 수사기관과 검찰의 증거는 배제하는 안보관 부재의 재판부의 이러한 인식과 판단은 어디서 출발하는 지 궁금하기만 하다. 재판부의 국적이 어디인지, 진정 재판부가 군이 와해되기를 원하는지, 최종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