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 서문 외 3건(1)
2016년 9월 28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환 판사는 고영주 이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판결의 부당성에 대하여 아래의 글을 읽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
(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1)
고영주는 부림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평생 동지가 될 수 있는가?”
고영주는 상식을 언급하고 있었다.
“문재인은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함께하면서 노무현정권의 부산인맥의 축을 이루고 있었다. 부림사건은 명백히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부림사건 관련자 중 전향한 사 汰 없다. 따라서 문재인은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사상을 포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부림사건은 3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선고 되었다. 그럼에도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고영주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부림사건 피고인들이 2009년 8월 부산지방법원 재심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는 면소판결을 (법률개정이유), 계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변호인’ 영화 상영이후인 2014. 2. 13. 대법원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 혐의에 대해서까지 무죄선고 받았다.
그러나 위 대법원 재심에서 이들에게 무죄선고 된 이유는 ‘장기간 불법구금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된 탓이지, 공산주의 운동이 아니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림사건이 아무리 재심에서 무죄로 되었다 하더라도,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은 뒤집을 수 없다.
수사 당시 고영주 검사는 ‘부림사건 피의자를 면담하면서 피의자로부터 직접 회유시도와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다음은 고영주 이사장이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재직 당시, 구속수사 중이던 부림(釜林)사건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진실이 묻혀있기 때문이다.
부림사건 피의자 : (답답하다는 듯이)검사님!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법칙도 모르십니까. 인류역사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관계에 의해 발전하는 것인데, 원시공산사회로부터 시작해서 고대노예제사회, 중세봉건사회, 근세자본주의사회를 거쳐 이제 곧 공산주의사회가 도래하게 됩니다.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지금은 제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제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고영주 : 역사가 그렇게 단순히 공식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면 공산주의 사회인들 어찌 모순이 없겠나, 그러면 공산주의 다음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는가.
피의자 : (발끈해서) 아직 공산주의 사회도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사회를 논하라는 것은 언어의 유희입니다. 저희들을 데리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고영주: 나도 학생들하고 말장난할 생각은 없다. 학생 말대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나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있게 된다면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나는 자유민 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당신들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 대화 속이 부림사건 피의자들은 ‘확신범’들이다. 그들은 검사를 설득할 정도로 공산주의 세상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피의자들이 검사를 상대로 의식화학습을 하려하고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1980년대 초 대학가에서 좌경의식화학습이 시작된 초기에 좌경의식화된 운동권 학생들은 자신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포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위와 같이 아무 거리낌 없이 검사 “逃沮 공산주의 이념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부림사건 당시 1심 판사였던 서석구 변호사의 소회(所懷),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실린 부림사건의 鞭퓽 담은 이야기를 제시하겠습니다.
<<2>>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에 대한 증거
(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2)
부림사건의 1심 판사는 서석구 변호사였다. 그는 부림사건의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해서 당시 노무현 변호사나 좌익운동권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서석구 판사는,
“퇴직 후 좌익운동권 학생들의 변론을 맡아오다가 이들의 실체를 알고 나서 당시 부림사건 무죄판결에 크게 후회를 하고, 이후에는 좌익운동권과 결별을 하고, 이들과 맞서고 있는 애국진영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 2014. 1. 20자 ‘블루투데이’, ‘조갑제닷컴’ 각 기사참조)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도 이들로부터 의식화 학습을 받거나 의식화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었다.
(. 노무현의 저서 “여보 나 좀 도와줘” 216면, 문재인의 자서전 “운명” 132면 각 참조),
더구나 부림사건 피고인이었던 고호석도 노무현 변호사를 의식화시켰던 사실을 밝힌 바 있었다.
( 2013. 12. 27자 “한겨레” 기사 5면 참조)
그러므로 부림사건은 수사검사, 그리고 무죄 선고했던 판사출신 변호사를 의식화 시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의식화 시킨 것이다.
특히 문재인 역시 반정부시위를 주도했다가 강제징집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것이고, 이들과 쉽게 의기투합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 “문재인의 운명” 130-133면 참고)
이제 부림사건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러나 이 진실이 호도되거나 왜곡되어 역사 속에 묻혀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공산주의자와 반정부시위자와의 만남. 그리고 끊임없는 친북행위. 그러나 이 일은 공산주의자 발언이 있기 훨씬 전, 노무현 정권 때에 당시 김승규 법무부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에게도 고영주가 직언한 내용이었다.
(. “뉴데일리 기사” 4면 참조), 또한 학술지인 “Foreign Affairs”(. 20! 11. 가을판 59면 참조)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판사 김진환은 이 많은 증거물들을 단 한 건도 읽지 않았거나, 읽었어도 법관이 취해야 할 중립의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김진환은 오직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를 풀어주기 위한 역할을 했을 뿐이다.
고영주의 증거에는 상식이 있다. 상식은 보편타당함이며 보편적 진리이다. 우리 같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질서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김진환같은 판사를 퇴출해야 한다. 이런 자가 법의 판결을 쥐고 있다면, 누가 이곳이 대한민국이라 하겠는가?
다음 3편은 고영주가 제시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로서 행한 업적(?), 소위 친북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