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 서문 외 3건(2)
2016년 9월 28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환 판사는 고영주 이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판결의 부당성에 대하여 아래의 글을 읽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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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3)
세상을 속이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진실을 가장하여 사실을 왜곡 변조하는 것과, 또 하나는 위협과 공갈, 죽음을 가리키는 살벌한 총칼 협박으로 믿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하나,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이 둘을 한꺼번에 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논리와 협박,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김일성이 압록강 물 위를 걸어가고, 솔방울로 총탄을 만들었다는 거짓은, 종교적 허 만 도용한 거짓이었지만, 안 믿으면 죽인다는 식의 오랜 공갈 현박으로 인해 세뇌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에 관한 모든 거짓을 사실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부림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동조죄에 의해 처벌받았다. 그리고 그들! 의 모임을 독서모임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들의 내부기록인 「부산민주운동사」(별 /span>9. 참조)를 보면, 자신들이 “각 학년별 조직체계와 그 후의 재생산구조 까지 갖춘 비공개운동조직(이른바 패밀리구조)”이며 “학번간의 재생산 라인이 구축된 조직체계”로서, “일명 ‘도깨비집’ 혹은 ‘사랑공화국’으로 불리우며, 후일 80년대초 ‘부림사건’을 계기로 세간에 알려진 부산지역 지하써클의 실체였다.” 고 자랑하고 있다.
또한 부림사건 피고인이었던 고호석과 송병곤은 2013. 12. 27자 한겨레 인터뷰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거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민중혁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지요.” 라고,
소위 독서모임이라는 것이 민중혁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었다.(위 별첨5. “한겨레”기사 3면 참조)
그러나 그들은 사건이 불리해지자 “자신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혁명을 준비하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니겠는가? 자랑할 때는 자신들이 민중혁명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말하고, 불리하면! 자신들이 단체를 만든 건 아니었다?
이와 같이 단체를 조직해서 민중혁명을 꾀했다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만 처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적 동조죄로 처벌되었다.
고호석과 송병곤은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느냐는 것. 그러나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 구성죄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7조와 같이 이적동조 등 활동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위 국보법 제 7조 위반으로 처벌되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행동이었다.
그리하여 부림사건을 재판하던 재판장이 당시 변호인이던 노무현 변호사에게 “그놈들 말하는 거 좀 보시오. 완전히 빨갱이들 아 蘭薺 /span>” 라고 말했겠는가?
(위 별첨3. 노무현의 저서 ‘여보 나 좀 도와줘’ 215, 216면 참조)
판사 김진환은 말썽 많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이다. 그 김진환은 이런 사실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재한을 하였는가? 묻는다. 김진환은 무엇을 알고 재판을 하엿는가?
좌익은 스스로 망한다. 그들의 논리는 허구와 진실 사이를 방황한다. 그러므로 자가당착과 이율배반이 넘치는 것이다. 다음은 고영주를 공격하고자 하는 민주의 소리에 실린 글이다. 결국 이 글로 인해서 기교재판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 연합뉴스, 민중의소리 등 일부 언론이 전한 김진환 판사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고 이사장 측은 기일에 앞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구체적인 본인 진술서를 이달 16일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고 이사장 측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한 언론이 고 이사장 측이 “"그래서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란 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판사의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고 보도한 대목이다.
언론이 전한 이 발언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김 판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단체 소속의 한 변호사는 26일 폴리뷰와의 통화에서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판사가 했다는 발언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는데 전혀 불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라며 “만일 그렇게 물은 것이 사실이라면, 예단을 가지고 재판한다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2016.9.29. 동아일보에서)
그러므로 고영주를 처벌한 김진환의 재판은, 법조계 인사들도 이미 간파한 기교사법에 의한 기교재판 아니겠는가?
다음은 문재인과 부림사건 변호 문제를 놓고 진실을 가려보겠습니다.
2016. 10. 4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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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 서문
(대한민국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4)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임을 밝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2016.9.28. 서울중앙지범 김진환 판사의 판결은 사실심리와 증거조사 없이 내린 ‘기교재판’임을 먼저 밝히면서 글을 씁니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원피고 본인 신문신청, 증인신문신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판사는 원고 문재인 즉 고소인의 진술을 받지 않는 한편 피고 측의 항변 수단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부당한 재판이 안고 있는 함의(含意)를 분석해보면, 이 재판엔 진실을 외면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음을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고의 고소인 진술도 없고, 피고인이 원하는 증인의 진술도 없는 이 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3000만원 판결의 재판 과정 전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당한 재판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29일 서울 중앙지법 김진환 판사가 내린, 2015가단 160303 손해배상(기)은! 이미 재판의 결론을 내려놓고, 피고의 의견을 무시해버린 후, 판결의 논리를 짜맞춘 ‘기교재판’임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판결문의 논리적 오류는 심각할 지경입니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논리적 근거가 구체성이 없다는 것인데, 그 구체성은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미군철수, 북한식 연방제통일, 이석기 사면, 전작권 회수 같은 행동으로, 매우 구체화된 행동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상식을 벗어난, 악의적이며 이념편향적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좌파편향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지키는 일일 것이며, 너와 나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판사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재판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비극 그 자체입니다
정재학이는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진실을 위한 고영주의 변론’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원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29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