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손해배상청구 판결(1심)에 대한 고영주의 비판 2
문재인 손해배상청구 판결(1심)에 대한 고영주의 비판 2
○ 판결문 8면, 중간부분.
“피고는 원고를 단순한 종북주의자 또는 주사파를 칭할 때의 문언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6.25전쟁의 책임자 겸, 무산자 계급의 폭력혁명을 주장하거나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헌법부정세력인)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공산주의자’로 지목하여 칭하면서, 그러한 원고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화는 시간문제’였다는 말까지 하였다.”
이 부분이야 말로 김판사가 이념문제나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전혀 무지한 것이거나 아니면 억지와 궤변의 극치를 보인 것임.
친북반미좌경의식화학습의 단계로 보아서도 초기에는 사회비판의식 고양, 자본주의 체제의 폐혜를 인식시킨 다음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모순구조와 공산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의식을 주입하고, 마지막단계로 주체사상과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학습시키는 것인데 공산주의자가 종북주의자 또는 주사파의 문언적의미를 훨씬 뛰어 넘는다고 단정한 것은 어불성설이고,
형사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공산주의자는 내심의 의사일뿐이므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없고, 종북행위나 주사파조직 또는 주사파 활동은 바로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이 되는데, 공산주의자 발언이 종북주의자 또는 주사파 보다 더 심한 매도라고 단정한 것은 이념이나 전략전술과는 관계없이 법을 다루는 법관으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스럽게 하는 것임.
○ 판결문 8면, 하단부분.
피고가 위 발언을 한 강연의 객관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 사용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및 강연대상자 및 뉴스 등을 통하여 위 강연 내용을 접하게 된 일반 국민들에게 위 발언이 받아들여질 의미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른바 ‘부림사건’ 수사 검사 활동을 통하여 공산주의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원고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피고가 한, ‘원고는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 발언은, 주로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는 이른바 애국시민사회진영의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통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 차원을 넘어진위를 가릴 수 있는 명예 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문장 중「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통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차원을 넘어」 부분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는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피해가려는 수사일 뿐, 피고의 발언에 대해 왜 그렇게 판단하게 됬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와 전혀 상관없거나 궤변인 위 상단, 중단 부분의 언급 외에는)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 논리대로 하면 그냥 피고가 “문재인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을 한다”는 표현을 했으니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이고, 피고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을 갖게 된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애초에 알아볼 필요도 없었다는 것임.
○ 판결문 9면, 앞부분.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산주의자’ 관련 발언 또는 강연으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은 크게 손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되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도대체 이 판결문이 무슨 근거를 제시했다고 “그렇다면” 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음.
피고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로 확신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피고가 제출한 그 근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판단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지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피고가 그런 말을 했으니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한 것임.
※ 조선시대의 원님재판에서나 가능한 판결임.
○ 판결문 9면 하단 ~10면, 상단 부분.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본 사건과 같이 정치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진실성과 위법성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임.
이 판례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는 정당한 근거를 수도 없이 제출하고 있는 피고에 대해 정확히 해당되는 것임.
그러나 김판사는 마치 위 판례의 취지도 감안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판례를 적시해 놓았을 뿐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위 판례원칙을 적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임.
○ 판결문 10면, 중간부분.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본 사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에 관한 판례를 인용한 것일 뿐임.
피고는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이 없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A4용지 13면에 걸쳐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게 된 정당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음.
※ 간략히 요약하면
● 문재인은 피고의 수사과정에서의 경험상 공산주의운동으로 확신하고 있는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평생 동지가 되었는데,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일시 의기투합할 수는 있으나, 평생동지가 될 수는 없다는 점.
●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실제로도 그 폐지를 집요하게 추진해 온점.
● 반미적 언행과 주한미군철수주장, 그리고 남북평화협정체결,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동조해 온점.
● 한총련·범민련 등 이적 단체를 옹호하고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한 점.
●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반대하고, 대북제재반대,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사드배치 반대 등 시종일관 친북적 자세를 견지해온 점 등 통상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언행과 일치하는 점이 많았기 때문임.
또한 피고는 문재인에 대하여 어떠한 모멸적인 표현도 한 적이 없음.
위와 같이 수많은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 없었다고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사례들이 왜 공산주의자 인정과는 상관없는 것인지, 모멸적인 표현이라면 피고의 어떤 언행이 모멸적인 표현인지를 적시해 주었어야 함.
- 피고의 행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짜집기 해놓고 피고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라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