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손해배상청구 판결(1심)에 대한 고영주의 비판 3
문재인 손해배상청구 판결(1심)에 대한 고영주의 비판 3
○ 판결문 11면, 상단부분.
“그러나, 아무리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가 경험한 사실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자료라 하며 이 법원에 제출한 발언 당시 및 발언 이후에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군사정권 시절 경희대학교 법대운동권으로서 집회를 주도하다가 구속되어 수감되었고, 출소 후 강제로 군에 징집되어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복무를 마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함께 합동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며, 이른바 시국사건을 변론하면서 오랜 인권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 2003년 참여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을 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정치적 이념 또는 주장과 활동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헌법 체제를 유지·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입장에 반하여, ‘청와대에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피고에 대한 불만을 가진 공산주의자’ 또는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피고 발언을 뒷받침 할 만한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도무지 찾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모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자료들인데 어떻게 그 많은 자료들을 보고서 ‘문재인이 특전사에서 군복무를 하고, 인권변호사 생활을 하고 민정수석을 지낸 사실’ 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지 판사의 지적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 라고 확신한다”는 피고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그동안 제출한 자료들을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음.
별첨(1)
(원고)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는데?
1) 문재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이라는 말은 문재인이 재직했던 노무현 정권의 친노세력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본인은 부림사건 재판 당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그들이, “문재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고 주장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문재인이 노무현과 함께 부림사건을 무료변론했다는 기술이 다음과 같이 많이 나옵니다.
○ 노무현의 자서전인 ‘노무현의 외로운 전쟁’에 대한 출판사 제공글(별첨10. 2009. 7. 10.),
○ 두산백과 중 부림사건 설명글.(별첨11.)
○ Naver의 지식in 중
-‘부림사건이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글(별첨12. 2002. 12. 20),
-‘부림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에 대한 답글(별첨13. 2013. 12. 9)
○ Naver블로그 중 ‘부림사건, 부산지역 최대 용공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인권변호사 노무현, 문재인의 운명) (별첨14. 2011. 7. 20)
○ Naver카페 중 ‘인권변호인 노무현과 문재인 인연’ (별첨15. 변호인 영화상영된 2013. 12. 8 이후 작성글) 등.
2) 원고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이 아닌데, 무슨이유로 친노세력들은 문재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고 했나?
부림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게 되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한 사건” 이라며, 친노세력들이 대단히 신성시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무현의 후계자인 문재인도 노무현과 함께 그 신성한 사건을 변호했다는식으로 신화를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한의 김정일이 실제로는 소련의 병영에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백두산밀영에서 태어난 것처럼 신화를 조작했던 행태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1)에서 보시다시피 “문재인은 노무현과 함께 부림사건을 무료변론했다”는 주장이 나올 때 원고(문재인)은 그 주장을 부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피고가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밝히자, 그때서야 뒤늦게 “문재인은 부림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문재인은 부림사건의 2심 또는 재심에서 변론을 했을 뿐이라 하나, 2심 또는 재심을 담당했어도 사건 기록을 모두 보았고, 그들과 대화를 가졌을터이니, 그들의 실체를 모두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문재인이 2심이나 재심도 변호하지 않았다면 여태까지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던것처럼 행세해 온 그 위선과 가식에 입을 다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설혹 원고가 부림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위 1. 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평생 동지가 된 것은 그들과 이념을 같이 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보여지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