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창] 애국활동 중 사법 피해 사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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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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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구원 애국활동 사법 피해 신고서 양식.hwp (11.0K)
[신고창] 애국활동 중 사법 피해 사례 신고
◎ 자유민주연구원에서는 2010년 이후 부터 안보활동 관련 공무 수행 중 또는 민간인 신분으로 애국활동을 하다가 고소, 고발당한 사례(민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실태 분석 후, 사법 지원 등 대책(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애국활동이란 대한민국의 안보, 국가정체성, 시장 경제를 수호,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함.
1. 신고대상
(1) 애국활동 중 고소, 고발(민사 포함) 당한 민간 인사나 단체
(2) 국가안보 업무 수행 중 고소, 고발(민사 포함) 공무원
(3) 애국관련 의정활동 중 고소, 고발(민사 포함) 당한 국회의원
2. 신고기간 : 수시 접수
3. 신고요령 : 신고서 양식 첨부파일 참조(간략 신고도 가능)
4. 신고 주소
(1) 메일 : kild113@kild.or.kr
(2) 우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리더스빌딩 901호 자유민주연구원
(3) 팩스 : 02-579-5616
5. 문의사항 : 02-579-5613 / 070-4161-7012~3
자유민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