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사법 左편향 감시할 시민단체 출범 주목한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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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17:32
<사설>
게재 일자 : 2016년 07월 06일(水) 원문기사보기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706010739110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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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左)편향 판결과 기교 변론을 견제한다는 취지를 내건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는 5일 출범 세미나에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결과 변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가의 안보와 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활동 목표를 밝혔다. 초대 센터장에 취임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제 변호사 감시단’ ‘문제 검사 감시단’ ‘문제 판사 감시단’을 두고 좌편향을 시정하겠다”면서 최근 당국의 탈북자 보호를 인신보호법 구제 대상인 불법 감금쯤으로 몰아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예시하고, “국민이 그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 일각의 좌편향적 변론·재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처럼 대법원이 2010년 7월 23일 이적(利敵)단체로 확정하기까지 하급심은 한국 사회의 민주성·다양성·개방성·포용력을 이유로 핵심 관계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주저한 예가 허다하다. 센터가 반(反)헌법 판결 사례로 꼽은 ‘북한 보위부 직파 40대 간첩 사건’은 피고인이 자백서·반성문을 제출하고도 변호인이 거들어 법정에서 부인하자 서울고법이 2월 19일 실체적 진실은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센터 측이 ‘판결문=간첩 지침서’라고 개탄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차제에 재판 비평을 법관 독립에 대한 간섭으로 마뜩잖게 생각해온 일각의 자세 또한 교정돼야 한다. 센터가 사법문화 진화의 한 축이 되어,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둘러싸고 재조·재야 법조 및 시민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