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손해배상청구 판결(1심)에 대한 고영주의 비판 1
문재인 손해배상청구 판결(1심)에 대한 고영주의 비판 1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은 커녕,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한다는 외관을 갖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인신문신청. 증인신문신청 등 피고 측 변론요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판결을 내렸음.
- 피고의 변론활동을 못하게 하려면 ‘피고의 주장을 충분히 납득하였으니 피고는 더 이상 입증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고 할 때나 가능한 것인데, 피고의 변론활동을 철저히 봉쇄하고 피고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것임.
○ 김진환 판사는 본 재판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회피를 했어야 함에도, 재판을 담당하였다.
김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우리법연구회는 전교조, 민노총 등과 함께 노무현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단체이니, 결국 본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소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재판한 것이나 마찬가지임.
<판결문 검토>
○ 개 요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을 재판하려면 먼저 피고가 한말이 진실한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분명히 하여야 함
즉 진실한「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벌언이 다시 위법성(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음
그런데 본 판결은 피고의 발언에 대해 과장된 표현을 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였으면서도 다시 위법성조각여부를 거론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음.
정치인의 이념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는 판결문 9면 이하에 적시한 바와 같이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만으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켜주어야” 하는데, 본 판결은 그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몰각한 것임.
또한 본 사건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것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인데,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또한 피고의 추가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피고 패소 판결을 하는 황당한 재판을 한 것임.
○ 판결문 4면, 2) ‘발언이후의 경과’ 중에서.
“피고는 2015년 10월 ‘2015년 정기 국회’ 국정 감사장에서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서 위 신년하례회 발언 관련하여 ‘사법부 좌경화 발언 등’여러 가지 화제가 되는 말을 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공정하게 재판하여야 하는 판사가 판결문에 공공연히 피고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한 것임.
- 국정감사장에서 피고의 수많은 발언이 있었음에도 유독 재판장이 속한 사법부에 대한 비판 발언이 있었음을 상기하고 있는바, 문재인과의 소송에 있어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이후의 경과」로서, “사법부 좌경화 발언”은 본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론될 이유가 전혀 없음.
- 이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의 피해자이고, 재판부는 사법부좌경화라는 발언의 피해자이므로 같은 피해자입장이라는 감정의 표현으로 보여짐.
○ 판결문 7면, 나의 2)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중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피고는 자신이 수사 검사로 관여하였던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원고가 선임된 적은 없었음에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외에 원고 또한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함께 선임되었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부림사건’의 성격이 공산주의운동이라는 것을 잘 아는 원고가 청와대에 근무할 무렵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앞장선 피고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에게 인사상 핍박을 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도 ‘부림사건’ 관련 인맥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고, 이런 원고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적화’는 시간문제라는 취지로, 자신이 과거에 관여하였던 ‘부림사건’을 토대로 이야기 구조를 갖추어 신년하례회 연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판사는 “문재인이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문재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전체에 기초하여” 라고 단정함으로써 문재인은 부림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무리하게 문재인을 부림사건과 관련지어 공산주의자로 오판한 것처럼 즉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처럼 설시하고 있음.
그러나 피고가 문재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노무현 정권당시의 친노세력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그것을 부인한 적이 없고, 설혹 문재인이 최초의 부림사건 1심 변호인이 아니라 2심 또는 재심의 변호인이었다 하더라도 문재인이 부림사건의 실체를 아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므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세세한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2심이나 재심의 변호인이었는지 여부는 설명해 볼 생각도 없이 문재인과 부림사건은 관계가 없다고 단정해 버렸음.
※ 이에 관한 피고의 진술서 별첨(1) 참조.
○ 판결문 8면, 상단 부분.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의 남한혁명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추종하며 민족해방(NL)을 내세우는 ‘주사파’ 또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주사파와 같은 계열에 둘 수 있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게 된 근거로서, 재판과정에서 문재인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중)민주주의 혁명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거론했을 뿐, 본건 신년하례회에서는 종북이나 주사파 또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 등을 거론한 적이 없음.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의 발언이나 본 사건의 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임에도, 김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다른 사건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으로 사료됨.
뿐만 아니라 그렇게 판결하게 된 다른 사건판결문의 사정을 거두절미하고 이를 인용한 결과, 이 판시내용에 의하면 북한의 남침에 동조하여 내란을 기도한 이석기에 대하여 종북이나 주사파라 비판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인 것임.
※ 위 경우는 종북이나 주사파로 믿을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종북, 주사파 등으로 지칭한 경 우에 해당되는 판결임
이런 논리를 전개하면 그 다음 문장을 볼 것도 없이, 즉 공산주의가 종북보다 더 치명적인 용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명예훼손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이런 시각으로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나 증거들을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게되니, 김판사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서류나 신청한 입증방법 등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판결을 내린 저간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