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문제 판결 1
2016년 7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북한 김정일 등을 찬양, 고무한 혐의로 항소된 박0진의 국가보안법위반(2016노305)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공소내용
박0진에 대한 제7 보병사단 보통검찰부의 공소장 주요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제 7조 1항, 5항 등)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박0진은 2011년 3월 입대하여 제7보병사단 8연대에서 60mm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하다 보직이 변경되어 2011년 9월 경부터 2012년 11월까지 P.X.관리병으로 복무하던 중,
- 2011. 6.경 위병소 “너는 김정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일인자입니다. 김일성 역시 김정일을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함.
- 2011. 7. 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수상령 교회 옆 흡연실에서 동료병사에게 “김정일 장군님은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말했다.
- 2011. 10.경 P.X.(충성마트) 피고인이 P.X.관리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동료병사가 북한 김정일에 대한 욕을 하자 “아무리 그래도 북한의 최고 자리에 있는 김정일 위원장님인데 그렇게 욕하면 안되지”라고 말함.
- 2011. 11.경 교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훈 교육을 받은 동료병사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언동을 하자 피고인은 “북한은 도발 할 나라가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그런 도발을 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라고 말함.
- 2011. 12.경 P.X.(충성마트) 동료병사가 “김일성 개 새끼 죽었다. 잘 됐다.”라고 말하자 정색을 하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이 개 새끼라고 욕을 먹을 사람이 아니다. 한 나라의 장군님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죽었으니까 애도의 표시로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함.
- 2011. 8.경 수색중대 흡연장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정훈 교육 후 동료사병에게 “북한이 한 확실한 물증이 없으므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함.
- 일자 미상경 동료병사이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보도를 보고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욕을 하자 피고인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러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하고 동료사병이 “뉴스에서 증거를 보여줬는데 뭔말이냐?”고 하자 다시 “조작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답변함.
- 일자 미상경 동료병사에게 “천안함 피격은 아직까지 증거가 없고 그때 당시 MB 정부의 4대강 추진에 민중의 반발이 심한 정부가 천안함으로 덮은 것이다. 그리고 보통은 보도 이후 조사가 끝나는데 아직도 조사 중이니까 북한이 했다고는 믿지 말라.”고 말함.
-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2011. 6.경부터 2012. 1.말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김정일의 활동을 찬양하였고,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하고, 천안함 및 주한미군 철수 관련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발언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음
(2) 법원의 판결 내용
제1심(서울동부법원 2013고단241)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각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305)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판단 사유를 보면 어떤 언동이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 또는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면 안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한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하게 되어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아래내용은 항소심 판결문 내용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찬양’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정일 장군님”, “김정일 수령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위대한 지도자” 등으로 김정일에 대하여 존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존중의 의사가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2) ‘동조’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김정일 죽음 애도 주한미군 철수 및 천안함 폭침사건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사법 사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0진 문제 판결 2에 계속